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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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0. 시행 · 추가 46어절 · 삭제 30어절
제21조의5(교원유아 개인정보의사교육비 보호조사)
①유치원과교육부장관은 원장은유아의 교원의건전한 전화번호,발달과 주민등록번호유치원 등교육과정 개인정보가등의 「개인정보정상적인 보호법」운영을 및위하여 「공공기관의사교육 정보공개에실시 관한및 법률」그 등비용 관계등에 법률에대한 따라실태를 보호될조사할 수 있도록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조치를인력과 하여야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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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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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