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유아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5-07-22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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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2025. 9.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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