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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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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