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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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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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기능)
① 제19조의3에국립ㆍ공립 따른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두는 중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국립유치원에다음 두는각 유치원운영위원회의호의 구성ㆍ운영에사항을 필요한심의한다. 사항은<개정 대통령령으로2020.1.29>
1.
정하고,유치원규칙의 공립유치원에개정에 두는관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사항
2.
구성ㆍ운영에유치원 필요한예산 사항은및 대통령령으로결산에 정하는관한 범위에서사항
3.
시ㆍ도의유치원 조례로교육과정의 정한다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②4. 사립유치원에학부모가 두는부담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경비에 위원관한 구성에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은사항
6.
대통령령으로방과후 정하고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운영에대통령령 필요한및 사항은시ㆍ도 정관조례로 또는정하는 유치원규칙으로사항
②
정한다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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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31@2026-12-03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