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6조의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신설2026. 10. 2. 시행 예정
- 제5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59조의16 진술조력인의 참여 등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90조 과태료개정2027. 2. 12. 시행 예정
-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개정2027. 5. 12. 시행 예정
- 제59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개정2027. 5. 12.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18조
-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18조
- 제3장 복지 조치37조
- 제31조실태조사
- 제32조장애인 등록
-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 제36조
삭제 -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 제41조자금 대여 등
- 제42조생업 지원
-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 제44조생산품 구매
- 제45조
삭제 - 제45조의2
삭제 - 제46조고용 촉진
-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 제49조장애수당
-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33조
-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제59조의2
삭제 -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예고
-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예고
-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예고
- 제59조의9금지행위
-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예고
-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 제59조의20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 제61조감독
-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 제8장 보칙11조
- 제9장 벌칙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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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14호, 2025. 11. 11.>
부칙 <제21108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부칙 <제20929호, 2025.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부칙 <제20927호, 2025. 4. 22.>
제2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부터 적용한다.
제4조(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2024년 10월 31일 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029년 2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언어재활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원격대학에서 종전의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ㆍ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90호, 2025. 4. 1.>
제2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11호, 2024.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0호, 2024. 10. 22.>
제2조(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445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290호, 2024. 2. 13.>
부칙 <제20111호, 2024. 1. 23.>
부칙 <제19958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901호, 2024. 1. 2.>
부칙 <제19609호, 2023. 8. 8.>
부칙 <제19400호, 2023. 5. 2.>
부칙 <제19303호, 2023. 3. 28.>
부칙 <제18625호, 2021. 12. 21.>
부칙 <제18417호, 2021. 8. 17.>
부칙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8220호, 2021. 6. 8.>
제2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33호, 2019. 12. 3.>
제2조(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부칙 <제16258호, 2019. 1. 15.>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6248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 생략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에 관한 특례) 제5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46호, 2018. 6. 12.>
제2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부칙 <제15270호, 2017. 12. 19.>
제2조(장애인생산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장애인생산품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동안 장애인생산품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부칙 <제14892호, 2017. 9. 19.>
부칙 <제14562호, 2017. 2. 8.>
제2조(장애인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2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4222호, 2016. 5. 29.>
부칙 <제13978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663호, 2015. 12. 29.>
제2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제4조(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부칙 <제13662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3661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3367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부칙 <제13366호, 2015. 6. 22.>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학대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16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977호, 2013. 7. 30.>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2>까지 생략
<483>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21호, 2012. 10. 22.>
제2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장애인학대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40호, 2012. 1. 26.>
제2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장애인종합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애인종합정책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다.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
부칙 <제11010호, 2011. 8. 4.>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2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급수별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3년 후부터 제72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부칙 <제10517호, 2011. 3. 30.>
제2조(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은 제5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59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 종전의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하여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부칙 <제10426호, 2011.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0323호, 2010. 5. 27.>
부칙 <제10255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ㆍ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6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각 호외의 부분,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8> 까지 생략
<48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73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7조, 제8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및 제4항,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제3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0조제2항, 제71조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75조제2항, 제77조, 제78조, 제89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52호, 2007. 10. 17.>
부칙 <제08367호, 2007. 4. 11.>
제2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②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4호 중 "제50조제1항"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⑦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⑧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⑨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를 "「장애인복지법」 제63조"로 한다.
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⑪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2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및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5. 1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