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1장 총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