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9장 벌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장 벌칙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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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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