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제9장 벌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장 벌칙

제88조의2(가중처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8조의2(가중처벌) 2단 1 · 3단 8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