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장 벌칙

제8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2024.2.13>

3. 삭제<2012.1.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4.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2. 삭제<2024.2.13>
3. 삭제<2012.1.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383@2024-05-14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2024.2.13>

3. 삭제<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