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2(벌칙)제9장 벌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장 벌칙

제86조의2(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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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2024. 5.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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