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제8장 보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장 보칙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