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6조(자격취소)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6조(자격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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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