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5조(보수교육)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5조(보수교육)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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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수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에 대하여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②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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