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다음 조 제8조차별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