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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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