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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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