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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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