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다음 조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