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6.12>

③ 삭제 <2018.6.12>

④ 삭제 <2018.6.1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