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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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12.21>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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