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약칭: 기업도시법)
- 제1장 총칙3조
-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등문제 1
-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 제7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 제9조행위 등의 제한
-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 제12조의3통합심의
-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1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 제17조준공검사
- 제18조공사 완료의 공고
- 제19조비용의 부담
-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 제21조선수금
-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 제23조타인 토지의 출입
-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장 보칙11조
- 제7장 벌칙5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8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70호, 2025. 12. 2.>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92호, 2024. 2. 13.>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67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기업도시 또는"을 "기업도시,"로, ""혁신도시"라 한다)"를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로 한다.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377호, 2023. 4. 18.>
제2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학 및 연구기관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310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045호, 2021. 4. 13.>
제2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유효기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7>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⑮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9>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611호, 2020. 12. 8.>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19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⑬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413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다목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5530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중 "차마(車馬)"를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5309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942호, 2017. 10. 24.>
제2조(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1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336호, 2016. 12. 2.>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각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⑫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789호, 2016. 1. 19.>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9조"를 "같은 법 제147조"로 한다.
⑮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372호, 2015. 6. 22.>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에도 적용한다.
제6조(선수금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된 기업도시와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 중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결 신청 기간이 경과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같은 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9조(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과 별도로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된 매립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30조, 제34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권한의 공동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의 기간 중 지정되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제1항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각각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부칙 <제12975호, 2015. 1. 6.>
부칙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1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246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867호, 2013. 6. 4.>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7>까지 생략
<56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52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208호, 2012. 1. 20.>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042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0759호, 2011. 5. 30.>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4항 중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3조제1항제8호"로 한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⑮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6>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2항ㆍ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3조제6항 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3조제7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로 한다.
⑪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36호, 2010. 4. 5.>
제2조(간선시설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학교용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01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⑬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728호, 2009. 5. 27.>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1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36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62호, 2008. 3. 28.>
부칙 <제09045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1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9> 까지 생략
<57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항 단서ㆍ제4항 본문ㆍ제5항제1호ㆍ제6항 후단ㆍ제7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3항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4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⑦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⑦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80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8616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375호, 2007. 4. 11.>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시행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의 적용이 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⑧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66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49조"로 한다.
⑤내지 <17>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0835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834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1조"로 한다.
⑦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내지 <19>생략
부칙 <제08283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④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251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07849호, 2006. 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43>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07837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제0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3>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310호, 2004. 12. 31.>
제2조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적용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정책설명회 개최 및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을 하여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받아야 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