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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0조 · 2012-04-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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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2012-04-01 시행분 기준
0조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9
2012-04-01 시행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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