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2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장 벌칙

제52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4. 8. 14.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항에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삭제<2015.1.6>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385@2024-08-14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삭제<2015.1.6>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 시행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