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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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39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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