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과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자 및 시장ㆍ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조 ② ←②이 법령제12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다음 조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