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제5장 위원회 등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장 위원회 등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①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개발구역 내 시설물 관리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마다 1개의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기업도시 입주 업종에 관한 사항

2. 기업도시 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협의회는 시장ㆍ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관리협의회는 시행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시장ㆍ군수 및 시행자는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