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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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 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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