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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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24. 4.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7 (2단)
이 법령제14조 ③ ←③도시개발법제28조 ①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9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0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1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2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2조의3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3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4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5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6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6조의2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7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8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39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0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1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2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3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4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5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6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7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8조 ←④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49조 ←④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