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9조(기명날인)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9조(기명날인)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