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제3장 등록

법령 세무사법 제3장 등록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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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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