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등록의 취소)제3장 등록

법령 세무사법 제3장 등록

제7조(등록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25@2026-01-02

제7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2025.10.1>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