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2025. 12.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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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2025. 12.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