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3조(세무사의 자격)제1장 총칙

법령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3조(세무사의 자격)

2024-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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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2025. 12.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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