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5조(몰수ㆍ추징)제8장 벌칙

법령 세무사법 제8장 벌칙

제25조(몰수ㆍ추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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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몰수ㆍ추징) 제22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5.12.23>

2026. 6.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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