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제1장 총칙

법령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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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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