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7(업무범위)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7(업무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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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025. 12.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