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세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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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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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25@2026-01-02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