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