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3(설립)제4장의2 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3(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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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2025. 12.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