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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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