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①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세무사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를 둔다.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회칙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한국세무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 포함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1.11.23>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3(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1.11.23>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13(해산)
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1.11.23>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