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2조(성실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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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