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0조(조사 통지)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0조(조사 통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