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0조(조사 통지)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법령 세무사법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0조(조사 통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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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