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제1장 총칙

법령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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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