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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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