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