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86조 매수대금 납부최…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 상위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다음 조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