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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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