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다음 조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